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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법 제2조 제1호에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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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포장용 용기, 직물지, 합성수지지등에
대해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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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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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장법상 부동산,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 과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의장법에 의한 부분의장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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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
의장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각각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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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상 (Shape)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
(나) 모양 (Pattern)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합니다. |
(다) 색채 (Colour) |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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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성 |
의장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의장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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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미성 |
의장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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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1)신규성, 2)창작성, 3)공업상 이용가능성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4)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1)신규성, 2)창작성, 3)확대된 선출원주의, 4)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1)성립요건, 2)공업상이용가능성, 3)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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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율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써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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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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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벌 물품 의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 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등 31개 물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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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의장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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