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은 피고인이 판매한 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표장에 대하여 ‘공산품이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위 리모콘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표권의 침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표장의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위하여 ‘침대의 머리판 장식으로 사용된 쌍학 모양의 표장’이나 ‘1회적 가공품인 금반지에 새겨진 퓨마 문양’ 등은 의장적 사용에 불과하여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아니 하나(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재활용된 1회용 카메라의 몸체 부분은 별도의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쌌다고 하더라도 렌즈 둘레와 플래쉬 부분에 기존의 상표가 남아 있고, 위 상표에 인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표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용도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부품이 에어클리너에 ‘소나타II’, ‘라노스’ 등이라 표시한 경우에 부품의 용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보아 상표적 사용을 부인한 바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35 판결).
위 사안은 상표를 통상적인 유통, 사용과정에서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상표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단순히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표시의 경우에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임을 명확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