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2) ‘그 외국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한편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이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지 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다른 지역으로 그 상품이 판매 내지 수출되었더라도 그러한 약정 위반만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부착한 상표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병행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병행수입의 요건을 정면으로 언급한 최초의 판례이고(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56호, 104면), 나아가 판매지 제한약정이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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