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사로부터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제작/판매를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그 제품은 외국업체의 도면을 모방하여 출원한
제품으로 관련자료만 제공 할 수 있다면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사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특허청에 기술평가 청구를 할 경우 국내에는 이 제품이
없었고 외국 자료까지 검색하기 쉽지 않아 서류로만 심사시
유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자료( 외국업체의 도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사전에 취소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무심사 선등록제도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소위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의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조속히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초적 요건만을 판단하므로 부실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따른 제 3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기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등록된 실용신안을 기술평가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정청구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의 등록이 유효한 것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등록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유지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서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그 권리의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용신안권자가 귀하에게 한 경고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실용신안권자는
외국업체의 도면을 모방한 출원입니다. 이는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되면, 신규성 상실로 취소사유가
있는 실용신안권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간행물에 발명품의 외형이나
사진 또는 개요만이 기재되고 있을 뿐 그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등록공고 후에 등록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절차가
진행될 때, 말씀하신 관련 자료를 특허청에 정보 제공하여,
심사관이 기술평가시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의 경우, 자료의 작성일이 적어도
상대방 실용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라면, 등록취소 결정에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