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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2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3889
jspat

 격주간, 2002년 12월 2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2 호

 NO 2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2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쳐텔 빌딩 707호(139-910)

 

 

 

 

 

1. [인사말] 뉴스레터 제2호를 발간하며  

 

 

 

안녕하십니까. 진성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진성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두 번 반도체 지적재산권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발명가 및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성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위한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IP News] 서울서 제1회 국제발명전 개최

 

 

 

서울서 제1회 국제발명전 개최됩니다.

'SIIF 2002'로 명명된 '2002 서울 국제발명전시회(www.siif.org)'는 특허청이 주최하며,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서울 COEX 태평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SIIF 2002는 단순한 발명품 전시회가 아니라 발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 기술과 기술이동에 관한 정보, 발명 기술의 상품화 등을 포괄하는 국제 전시회입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전 세계 특허청과 특허 관련 기구, 기업, 발명가들과 연결해 이번 SIIF 2002에 세계 약 30개국이 참가, 500여 점의 발명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발명전은 20년 역사의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신기술 동향 파악은 물론 기술교류와 화합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독일 뉘른베르그 발명전을 능가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문의 : 특허청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실 최종협 과장, 전화 042-481-5168

 

 

 

 

3. [발표회] 특허청의 2002년도 신기술 동향조사 발표회 개최계획

 

 

 

▲ 일 시 : 2002년 12월 4일~6일 (3일간)

▲ 장 소 : COEX 컨퍼런스센터 3층 (310호, 311호, 320호, 321호)

※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자에게 '2002 신기술동향조사 보고서(400페이지)’ 및 '발표자료' 배부함. ※ 참석 희망자는 해당부서에 사전예약 바라며, 동일시간에 이중접수는 불가함. ※ 주차권은 배부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기술과제별 발표회 개최일정은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4. [실용신안 Q&A]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와 정보제공

 

 

 

[질문] A사로부터 실용신안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제작/판매를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그 제품은 외국업체의 도면을 모방하여 출원한 제품으로 관련자료만 제공 할 수 있다면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사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특허청에 기술평가 청구를 할 경우 국내에는 이 제품이 없었고 외국 자료까지 검색하기 쉽지 않아 서류로만 심사시 유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자료( 외국업체의 도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사전에 취소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무심사 선등록제도로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소위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출원의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조속히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초적 요건만을 판단하므로 부실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이러한 부실권리의 행사에 따른 제 3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기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등록된 실용신안을 기술평가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정청구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의 등록이 유효한 것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등록유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유지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서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 그 권리의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용신안권자가 귀하에게 한 경고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실용신안권자는 외국업체의 도면을 모방한 출원입니다. 이는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되면, 신규성 상실로 취소사유가 있는 실용신안권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간행물에 발명품의 외형이나 사진 또는 개요만이 기재되고 있을 뿐 그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은 등록공고 후에 등록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족하여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절차가 진행될 때, 말씀하신 관련 자료를 특허청에 정보 제공하여, 심사관이 기술평가시 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의 경우, 자료의 작성일이 적어도 상대방 실용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라면, 등록취소 결정에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상표 Q&A] 라이센스 계약 대상상표가 등록 상표가 아닌 경우

 

 

 

[질문] 해외의 의류업체와 상표 및 디자인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허청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니 2001년 7월경에 한국의 어떤 개인이 동일 상표에 대한 출원(25류)을 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브랜드는 주지 저명한 상표는 아닙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가 문제없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의류)을 생산, 판매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귀사가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라이센스 대상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라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상표에 관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타인의 등록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의 염려마저 있는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해당 상품구분에 타인에 의하여 선출원되어 있고 그 상표가 등록될 경우에는 귀사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타인의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타인의 선출원 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서는 해당 외국 상표가 해외에서라도 알려진 상표이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타인의 선출원 상표가 공고되기 전에는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공고된 후에는 그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정보제출서나 이의신청서는 등록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발명이야기] 사랑을 얻게 한 옷핀!

 

 

 

옷핀의 발명은 1840년에 미국의 한트라는 젊은이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한트라는 젊은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옷핀을 발명하게 되었다. 한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으로 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한트는 실업자 상태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섬뜩 딸을 줄 수가 없었다. 한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총명함과 성실성을 강조하며 결혼을 승낙하여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 승낙조건으로 한가지 제의를 했다. 며칠까지 일천달러를 가지고 오면 딸과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이었다.

한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머리를 싸매고 고심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한트는 거리로 나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거리에는 부할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그 당시 부할절 행사 때에는 사람들 가슴에 리본을 달곤 하였는데 리본을 가슴에 달기 위해서는 바늘 핀으로 리본을 달아야 했다. 그러나 이 바늘 핀은 견고하지 못하고 뾰족하여 살을 찌리고 포옹을 할려면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다. 그것을 본 한트는 그래 바로 "이것이다!"하며 한트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전핀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트는 집으로 들어와 밤을 새며 연구 끝에 안전핀을 만들었다. 아침 일찍 그것을 들고 특허 출원을 하고 리본가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외면하였다. 한트는 실망하며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어느 리본가게 주인이 안전핀의 전망을 알아보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한트에게 일천달러를 주었다. 한트는 1천달러와 안전핀의 특허를 바꾸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 갔다. 그 후 그녀의 집에서는 결혼을 승낙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랑을 얻게 한 안전핀(옷핀)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그 발명품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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