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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심판청구인 을은 1945년경부터
경북 달성군 현풍면 하리 일대에서 곰탕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점을 경영하여 1970년대 초반경부터 영남 일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현풍할매곰탕집”으로 알려지게 된 한편,
심판청구인 갑은 을의 곰탕집 건너편에서 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을의 식당에 부식 등을 공급해 주다가, 을의 식당이 성황을
이룰 무렵인 1980년 경에 을의 식당 건너편에 “한우정”이라는
곰탕집을 내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갑은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1982. 6. 25. 부산에서 “현풍곰탕집”이란
상호로 음식점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다가, 1984.9.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1985. 9. 21. “현풍할매집”,
“현풍곰탕집”으로 각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을에 대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 갑이 사용하는
표장인 “원조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은 자신의 모친으로서
“현풍할매”로 불리우지기도 한 망 “박소선” 할머니의
별칭을 포함하면서 자기의 상호이기도 한 “현풍할매집식당”
명칭에 위 고인의 명성을 기리기 위하여 “원조”라는 문자와
“박소선”이라는 고유명사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현풍할매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점은
청구인의 서비스표가 출원된 날보다 먼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심판청구인의 표장은 모친의 영업을 포괄승계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그의 저명한 약칭인
“현풍할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문자들이 병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서비스표권 침해자 측의 서비스표 선정의 동기
등의 주관적 사정과 피침해서비스표의 신용상태, 서비스표권
침해자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표장은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위 표자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현풍할매집”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례해설] 등록주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자보다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51조에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1조
1호는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청구인은 등록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그의 저명한 약칭인 “현풍할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볼 수
있고, 위 표장은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상호를 미리 출원하여 등록했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