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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6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6605
jspat

 월간, 2003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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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6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태풍21, 데이콤 상대 특허 침해 소송  

 

 

 

메일 호스팅 업체 태풍21(대표 김형석 www.teapoong21.com)은 데이콤(대표 박운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태풍21은 데이콤의 메일호스팅 서비스인 '메일우드(www.mailwood.com)'가 자사가 취득한 특허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메일 시스템 및 전자메일 서비스방법(특허등록 제361775호)'을 침해하고 주장했다.

태풍21은 데이콤의 '메일우드' 서비스 중 ▲고객사의 관리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과 ▲'아이디@도메인 이름'의 형태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식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메일 서비스'에 대한 특허는 지난 2000년 6월 20일에 출원 됐으며, 2002년 11월 2일 특허 등록됐다.

공고일은 11월 23일이다. 태풍21 측은 "회사 설립 직후인 지난해 10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 전부를 이전해 200여 회사에 메일 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21의 법정 대리인인 김한목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데이콤 한 곳과 침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다른 업체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풍21의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현재 메일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모두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업체는 대형 ISP, 포털 업체, 도메인 그리고 호스팅업체 약 50여 곳이 있다.

한편, 태풍21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데이콤은 법원에 답변서를 준비하는 한편,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데이콤의 구정회 과장은 "태풍21이 주장하는 특허 내용은 이미 특허 출원 이전부터 범용되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허가 성립될 수 없다"며 "지난 24일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 [IP News] 특허심사도 아웃소싱 시대

 

 

 

특허청은 2007년까지 심사처리기간과 심사물량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은 1992년부터 실시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업무의 부담을 심사관 증원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온 사업으로 2002년에는 전체 심사물량의 32%인 65천건 이었으나 2007년에는 70%인180천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계획대로 심사관 500여명을 증원하게 되면 심사처리기간이 2002년 22.6개월에서 200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며, 심사관 1인당 심사 물량에 있어서도 2002년 342건에서 2007년에는 200건으로 줄어들게 되어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준 만큼 심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사업은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중 심사관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연140천건 정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3. [특허 Q&A] 조기공개제도

 

 

 

[질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하루 빨리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하여 조기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장단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조기공개제도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되면 심사청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 공개가 되는데, 조기공개제도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조기공개의 장점

특허출원인은 조기공개가 있은 후에는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실시가 특허출원된 발명의 실시임을 서명으로 경고하거나 그자가 출원된 발명임을 알면서 실시한 때에는 그때부터 특허권설정등록시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법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 전이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기공개의 단점

조기에 출원공개가 되는 경우 개량발명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국내우선권주장의 이용이 제한되어 좀 더 개량된 발명의 권리화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4. 조기공개제도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 개발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하여 발명자의 후출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표 사례] 현풍할매곰탕 사건(95후1180 권리범위확인)

 

 

 

[사건개요] 피심판청구인 을은 1945년경부터 경북 달성군 현풍면 하리 일대에서 곰탕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점을 경영하여 1970년대 초반경부터 영남 일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현풍할매곰탕집”으로 알려지게 된 한편, 심판청구인 갑은 을의 곰탕집 건너편에서 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을의 식당에 부식 등을 공급해 주다가, 을의 식당이 성황을 이룰 무렵인 1980년 경에 을의 식당 건너편에 “한우정”이라는 곰탕집을 내어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갑은 부산으로 이사를 하여 1982. 6. 25. 부산에서 “현풍곰탕집”이란 상호로 음식점영업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다가, 1984.9.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여 1985. 9. 21. “현풍할매집”, “현풍곰탕집”으로 각 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을에 대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피심판청구인 갑이 사용하는 표장인 “원조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은 자신의 모친으로서 “현풍할매”로 불리우지기도 한 망 “박소선” 할머니의 별칭을 포함하면서 자기의 상호이기도 한 “현풍할매집식당” 명칭에 위 고인의 명성을 기리기 위하여 “원조”라는 문자와 “박소선”이라는 고유명사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현풍할매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시점은 청구인의 서비스표가 출원된 날보다 먼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심판청구인의 표장은 모친의 영업을 포괄승계한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그의 저명한 약칭인 “현풍할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문자들이 병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며, 서비스표권 침해자 측의 서비스표 선정의 동기 등의 주관적 사정과 피침해서비스표의 신용상태, 서비스표권 침해자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표장은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위 표자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현풍할매집”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례해설] 등록주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자보다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51조에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1조 1호는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청구인은 등록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그의 저명한 약칭인 “현풍할매”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기한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 볼 수 있고, 위 표장은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의 상호를 미리 출원하여 등록했더라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 [발명이야기] 모발용 세척제 (샴푸)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감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연 샴푸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는 일본에서 최초로 발명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공해의 주범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샴푸는 한때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발명품이었다.

일본 태생 다케 우치고치라는 중소기업 여사장은 양털 세척액을 만들어 파는 중소기업인 이었다.

양털은 깨끗이 세척하여 오물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양털 세척 액은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서 돌같이 단단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는 양털처럼 세척제로 감는 것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양털 세척제를 분석해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향기로운 향료를 첨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다. '모발용 세척제 탄생' 샴푸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다케우치 여사장은 중견 기업으로 하루아침에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의 샴푸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고려를 하지 않아 수질오염 등의 논란을 받았다.

그 당시 환경오염 문제까지도 해결된 샴푸가 개발되었다면 그 명예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 후 샴푸의 성분을 연구해 조금씩 샴푸의 질적인 면도 향상시키고 샴푸의 광고와 마케팅에 힘써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샴푸의 인기를 끌어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그만 아이디어가 엄청난 부를 창조하게 만들고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 기억에 남을 이름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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