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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특허청에 당소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반드시 날인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양식에서는, 하단의 『위임자』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맨 아래의 “위임인 (인)” 부분에 출원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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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처음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출원인의 코드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가 존재한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사각형 도형만 있는 양식에는 위임장의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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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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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작성을 위한 것인데, 실제 시판될 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견본이나
실물이 있으면 가장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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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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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우: 출원인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명칭의 영문표기, 법인등록번호,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체의
명칭으로는 출원할 수 없고 사업체의 대표 개인의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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