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근거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06. 3. 3(금)
공포되어 2006. 6.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법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특허권을 가진 기업"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출원중인 특허에 한해 시행하던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 제도」를 6/3(토)에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벤처기업확인 신청 후
실사기간이 45일 소요되는 관계로 실사기간 중 벤처기업특허기술 인정증명서를
받기를 원하는 민원인께서는 6/30(금)까지 신청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벤처기업특허기술 인정증명서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일 뿐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벤처기업특허기술 인정증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남수진(042-481-8182)으로 하여 주시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과 이대건, 안미영(042-481-4384)
또는 중소기업청 벤처넷(www.venturenet.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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