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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문가인 변리사와 전화, 이메일, 방문, 출장에 의하여 고객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권리로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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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을 의뢰하실 때에는 발명자가 충분한 기술자료와 발명신고내용을
변리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위임장 및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위임장은 변리사가 출원을 대리한다는 내용의 서류이며,
계약서는 의뢰인과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처음 출원하시는 발명자인 경우에는 상술한 위임장 및 계약서 외에
출원인 코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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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수수료의 일부인 출원계약금의 입금 확인 후에 변리사가 명세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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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초안이 완성된 후에는 변리사가 발명자에게 송부하며, 이 때
최종견적서를 같이 송부합니다. 발명자는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 초안을 검토 수정하며, 이를 기초로 변리사는 최종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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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수수료 중에서 잔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특허청에 전자출원을 하며,
출원 후에는출원번호가 통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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