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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특허청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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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나. 신청자격: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다. 지원대상: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라. 신청기간: 매년 1.1∼11.30
마. 신청절차: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
- 외국출원증명서류(출번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 사본 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
바. 지급시기: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4/4분기(10,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사. 지급금액: 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그 비용의 50%)
아. 지원한도: 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
※ 문의처 : 발명정책과(042-481-5173), 한국발명진흥회(☏02-555-6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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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
- 최근 3년이내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기술
- 중소기업청 Inno-Biz선정업체 보유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보유 기술
-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출원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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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등록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 제품양산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단, 업력 3년미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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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범위 |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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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조건 |
-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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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접수 |
-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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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홈페이지(http://sbc.or.kr)접속->좌측상단
자금지원 클릭-> 좌측중앙 개발/특허기술사업지원 클릭->우측상단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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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 대학기술의 특허출원? 등록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의 권리화 지원과 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산업체에 제공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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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간 :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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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예산 : 15억/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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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
04년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접수기한 |
8.1~9.9 |
10.15~10.30 |
11.24~12.5 |
2.1~2.13 |
4.1~4.15 |
5.17~5.28 |
| 심사일정 |
9.22~9.25 |
11.10~11.13 |
12.15~12.18 |
2.23~2.26 |
4.26~4.30 |
6.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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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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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대상 |
* 대학 (또는 대학과 교수 공동) 명의의 특허 출원, 발명자는
교수 및 석,박사 과정 학생명기 가능
* 대학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대학 또는 대학 재단법인 단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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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범위 |
* 특허출원과 관련한 일상적 발생 경비로서 중간사건비를 포함하여
출원, 등록 등에 소요된 실경비만 건당 [표1] 기준 단가 이내에서 지원
* 지원금 외 추가비용(예: 성공사례금)은 지원불가
* 국제특허는 국가별 타당성 검토 후 최대 3개국까지 지원가능, PCT별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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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청구처 및 문의 |
* 대학의 연구지원부서를 경유하여 공문으로 제출, 우편접수
* www.unitef.com → (회원가입/변경) 로그인 → 문서자료 →
[특허지원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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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특허지원센터 :
우)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1리 경희대학교 테크노공학대학 103호
☎ 031-202-5138 / Fax 031-202-5137
담당 : 정진경 E-mail : jkjung@unit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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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리절차 |
* 선정
- 접수된 제안서는 요건 검토 후 분야에 따라 세부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 청구
- 선정된 출원인(대학)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으로 직접 비용 청구
* 출원 / 등록 / 정산
- 출원인이 자율적으로 출원, 등록하고 현황을 수시로 지원단에 보고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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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활용결과 보고의 의무 |
* 비용지원을 받은 특허기술의 기술실시, 기술실시계약체결, 기술이전,
판매 등이 발생하였을시에는 즉각 지원단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납.
* 관련규정: 과학기술부 연구성과지원사업 처리규정 (제51조-특허권의 활용결과의 보고,
제52조-정부지원특허경비의 우선 반납)
- 기술료 발생시 특허지원기술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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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 타 |
*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요약서는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 공개,
기술 이전을 촉진할 예정임.
* 특허출원과제는 국가의 정책사업이므로 출원 후 초록정도는 사이버 테크노마트 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www.cybertech.or.kr)
*관련규정 : 연구성과지원사업 처리규정 제 50조(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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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 분류 |
국가 |
출원비용
(중간사건비용 포함) |
등록비용 |
비고 |
| 국내 |
한국 |
1,300,000원 |
7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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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
미,영,호,카,
중남미,기타 |
7,500,000원 |
2,000,000원 |
기타국가는 협의하에지원 |
| 일본 |
9,500,000원 |
1,500,000원 |
| 중,독,이,프 |
8,200,000원 |
1,800,000원 |
| PCT, EPO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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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 EPO(European Patent Office : 유럽특허청)
■ 상기 기준단가는 정부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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