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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특허청에 당소에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반드시 날인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양식에서는, 하단의 「위임자」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맨 아래의 “위임인 (인)” 부분에 출원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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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처음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출원인의 코드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가 존재한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사각형 도형만 있는 양식에는 위임장의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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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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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종래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의 해결과제, 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기재하고 권리를 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기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화학발명이나 방법발명의 경우 도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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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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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우 : 출원인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법인의 경우 : 법인의 명칭, 법인명칭의 영문표기, 법인등록번호,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 개인사업체의 경우 : 개인사업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체의 명칭
으로는 출원할 수 없고 사업체의 대표 개인의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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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 70% 감면대상(개인, 소기업), 50% 감면대상(중기업, 기술이전촉진법에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연구기관)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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