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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특허청에 당소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나, 반드시 날인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양식에서는, 하단의 『위임자』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맨 아래의 “위임인 (인)” 부분에 출원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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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처음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출원인의 코드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가 존재한다면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사각형 도형만 있는 양식에는 위임장의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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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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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문자라면 당소에서 준비 가능하며, 매우 특이한 서체나 심볼/그림이
포함된 것이라면 그 견본(이미지)을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우편/택배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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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상품/서비스업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리스트를 보고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이 특허청의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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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경우: 출원인의 성명, 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전화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명칭의 영문표기, 법인등록번호,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사업체의
명칭으로는 출원할 수 없고 사업체의 대표 개인의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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