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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재산권으로 통칭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의장의 출원여부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출원에 대하여는 전세계의 특허법률사무소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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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과 관련된 이의신청, 심판,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및 대법원에의 상고 및 답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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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정 제품, 기술, 상표, 디자인이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감정, 또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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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타인이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과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부당한 경고장에 대한 회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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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싱 업무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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