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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12.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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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 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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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제 대 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사본 |
|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4. 학생(재학생에 한함, 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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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 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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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 1. 개인 |
발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없음 |
| 2. 소기업 |
|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 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 2. |
|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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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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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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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아래의 서류 제출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 예시)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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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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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 1. 중기업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
| 1. |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 2. |
광업, 건설업, 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
| 3. |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인 기업 |
| 4. |
어업, 통신업, 방송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
| 5. |
통신판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
| 6. |
농업, 임업 등 기타 모든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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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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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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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래의 서류 제출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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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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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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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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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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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전담조직
또는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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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국ㆍ공립연구기관 |
| ㅇ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 ㅇ |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이전 전담조직(고등교육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는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ㅇ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
| ㅇ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ㆍ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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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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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구분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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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고안)ㆍ창작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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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ㅇ |
없음 |
| ㅇ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 ㅇ |
없음
(단, 필요시 설립인가서 사본) |
| ㅇ |
해당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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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대상×.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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