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현재 중국대리인과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에 의하여 출원부터 상표등록증의 수령까지 포함하여 60만원(부가세 별도)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행상표검색까지 포함하는 경우 6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비용은 출원부터 상표등록증 수령까지 해외대리인(관납료 포함) 및 국내대리인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비용입니다.
부가세는 위 총비용에서 해외 송금내역을 제외한 부분의 10%입니다. 약 2-3만원입니다.
관심있는 고객님은 이메일 mail@jspat.com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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