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3. 융자 대상
o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o 대학(또는 대학과 교수 공동) 명의의 특허출원
o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직무상 연구성과
4. 융자조건 및 한도
o 대출금리 : 4.06%(변동금리)
o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o 1인당 한도액 : 2억원
5. 신청 문의
o 2차 접수 : 2005. 4. 26 ~ 5. 17
* 연중 수시 접수 중
o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전화 02-3459-2851,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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