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사무소 특징
구성원
업무영역
찾아오시는 길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실안
상표
의장
심판/소송
국내출원
출원신청안내
수수료일람표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제도
특허지원제도
출원의뢰시 구비서류
해외출원
미국특허제도
일본특허제도
중국특허제도
독일특허제도
유럽특허제도
PCT국제출원제도
자료실
뉴스레터
진성칼럼
산업재산권 이야기
게시판
비공개 상담
공개 상담
FAQ
관련사이트
HOME
>
Notice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진성특허의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작성일
2005-11-16
조회수
170912
진성특허의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특허는 90만원부터, 실용신안은 70만원부터 (부가세, 관납료 별도) -
단, 청구항 추가, 도면료 및 발명의 난이도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액제로 할 경우 특허는 120만원, 실용신안은 80만원(부가세,관납료 별도) 입니다.
그 밖에 상표출원, PCT국제출원 및 해외출원(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전글
PCT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안내
다음글
『2005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대표자 : 김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4-05-8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