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뉴스레터 제 8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155634
jspat

 월간, 2003년 5월 12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8 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특허청, PCT / MADRID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 河東萬)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PCT 국제특허출원 및 MADRID 국제상표출원을 더욱 확산시키고, 해외에서 신속·저렴하게 특허권 및 상표권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발명가, 중소·벤쳐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서『PCT / MADRID 국제출원 무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02년도에 PCT국제특허출원을 2,552건 출원하여 세계8위의 출원대국으로 진입하는 등 해외특허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기업 등 발명가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급기술의 개발과 해외특허권 획득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경영 선진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해서도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03년 4월 10일부터 MADRID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설명회에서는 국내최고의 전문 강사진들이 PCT와 해외특허전략, 외국기업의 PCT 해외출원전략, MADRID 국제출원 전략 및 요령, 국제출원서 작성 방법 등 PCT / MADRID 국제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ㅇ2003. 5. 15(목) 09:00 ~ 17:30, 서울과학기술회관

  ㅇ2003. 5. 23(금) 14:00 ~ 17:30, 부산상공회의소

  ㅇ2003. 5. 30(금) 14:00 ~ 17:30,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문의전화는 특허청 출원과 전화 042-481-5210, 519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IP News] 사스 관련 특허권 신청 봇물

 

 

 

세계 의학계와 유명 의약 기업들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관련된 특허권을 따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와 홍콩의 연구소와 대학,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사스 바이러스의 연구성과에 대해 특허권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진단법과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스 특허전쟁에서 선두주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암연구소 산하 유전공학센터.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처음으로 해독한 이 연구소는 미국에 조건부 특허권을 신청, 이 바이러스 게놈의 상업적 권리를 두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홍콩대학 연구진은 3월 말 최초로 사스 바이러스를 현미경을 관찰하는데 성공했고 바이러스 샘플을 무심코 몇몇 연구소에 제공했다가 뒤늦게서야 상업적 측면에 눈을 뜬 케이스. 대학측은 현재 몇몇 기업들과 특허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애틀랜타에 소재한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 최소 1건의응용분야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측은 다른 대학.연구소들의 특허 신청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특허 신청 시기와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3. [특허 Q&A]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질문] A 라는 사람이 2000년 펜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서 2002년 동안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이 2001년 A와 같은 펜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2002년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A 라는 사람은 펜을 팔 수가 있습니까?

 

[답변] 특허출원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사업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특허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허란 그 출원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출원일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같은 타인의 실시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설사 특허등록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 그 등록된 내용이 출원 전 공지된 것임이 너무도 명백할 때에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사용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을 참조하십시요.

 

 

 

 

4. [상표 사례] DULCIA VITAL 사건(93후1919 거절사정)

 

 

 

[사건개요] 출원상표 “DULCIA VITAL”의 출원인은 출원상표를 인용상표 “VITAL”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바, 출원상표 “DUCIAL VITAL” 중 “VITAL” 부분이 인용상표 “VITALS”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생명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생생한, 생기에 넘치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출원상표의 요부인 “DULCIA” 부분은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해설]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판례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의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의 경우, 결합상표에 대한 요부별로의 분리 관찰에 의한 유사판단이라는 판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유사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따른 판결입니다.

 

 

 

 

5. [발명이야기]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

 

 

 

1981년 소니에서 최초의 스틸 비디오 카메라인 마비카를 출시하면서 전자 사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비카는 마그네틱(Magnetic)과 비디오(Video) 그리고 카메라(Camera)를 합성한 말로서 이 카메라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전자 스틸 카메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였습니다.

일반 35mm 카메라와는 달리 필름 대신, 피사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NTSC 규격에 의거한 아날로그 형식의 비디오신호로 바꾸는 CCD를 사용하였으며 생성된 신호를 2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하였습니다.

전자 스틸 카메라는 기존 필름 카메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기록된 이미지를 즉시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었으며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비카 이후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1989년 캐논에서 RC-250을 발표하면서 낮은 가격이 실현되었고, 니콘에서는 640 x 480 픽셀 해상도와 교환렌즈를 사용하고 휴대용 전화 송신기를 갖춘 QV-1000C를 출시하였습니다.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비디오 신호 사용으로 인해 TV 해상도 이상의 이미지 품질 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스틸 비디오 카메라는 찾아 보기 힘들어졌으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여 저장하는 방식은 소니 마비카 시리즈에 여전히 남아 최근에도 소니에서는 플로피 디스크와 CD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마비카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로 알려진 다이캠이 출시되었습니다.

흑백으로 이미지를 캡쳐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는 아주 낮았으나 이미지 캡쳐 즉시 컴퓨터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코닥은 자신의 최초 디지털 카메라인 DCS 100을 출시하였고 계속해서 DCS 200, 410, 420, 460, 465를 출시하였는데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프로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들은 착탈이 가능한 PCMCIA 카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저장하였는데 이 방식은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저장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는 카시오에서 320 x 240픽셀의 CCD와 LCD 모니터 그리고 회전하는 렌즈를 탑재한 QV-10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V-10은 이미지 해상도는 매우 낮았으나 여러면에서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즉, 270도 회전 가능한 렌즈는 아직까지도 디지털 카메라의 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뷰파인더 없이 1.8 인치 컬러 LCD를 사용하였고, 전자식 셔터와 자동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캡쳐된 이미지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었고 비디오 케이블을 통해 NTSC 비디오 신호로 모니터, VCR, TV 등에서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카메라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고 있으며 기존의 필름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1 jspat.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뉴스레터 제 9 호
다음글 뉴스레터 제 7 호
 
 
   
 
 
 
대표자 : 김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4-05-8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