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
내용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타인이 유사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타인의
웬만한 아이디어는 모두 제 특허에 의해 제약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답변]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이 폭 넓게 기재되어 있으면
출원인은 그 만큼 넓은 범위의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폭 넓게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넓은
만큼, 그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질 우려가 큽니다. 특허권은 출원된 발명이
그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 아닐 것(신규성)과
적어도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만한 것이 아닐
것(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을 심사하여
이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 주어지는데, 특허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기재하면 위의 공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커져서 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의 기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면, 자칫 특허권의 범위가 모호해져서 그 권리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위 기재불비에 의하여 특허
심사시 거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귀하의
발명의 권리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신중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되며,
권리범위의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발명의 내용이 지금까지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경우에는 소위 원천특허라 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다소 넓게 작성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방법에 있어서, '독립항(independent claim)'에서
비교적 넓게 권리범위를 잡고 '종속항(dependent claim)'에서
예상 가능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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