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관련
1.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수당
연봉제 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게 되므로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 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됨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 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연봉제 도입
이전에는 평균임금에만 산입되던 각종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 화 되어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시간외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해당하는 급여가 연봉제
실시 후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추가적
비용부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임금 68207-134 2002.02.08,
평정68240-244 2002.11.06)
2.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연봉제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과 연,월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법정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물론 통상임금과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즉, 법정수당은 대체로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봉의 산출근거로서 그 대상기간(1년인지
또는 6개월인지), 소정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연봉의
지급일등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여 산출할
수는 있으나
1년간의 시간의 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를
몇 시간 시킬지를 충분히 예측하여 이를 연봉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
가능함 (대판 1987.2.10,85다카 187)
3.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통상 포괄산정 임금제도(포괄산정근로계약,포괄역산임금계약)를
활용하여 즉, 연봉 속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간의 합의로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음.
지급될 임금(총액)을
결정한 다음 임금 안에는 몇 시간 분의 연장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도' 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각 근로자가 실제로 행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노사간 합의된 시간외근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의 범위(시간수)이내여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통상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산정의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함
2. 퇴직금
1.노동부
일정한 조건 하에 연봉금액
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함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2)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3)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 68207-287,97.5.21)
2.판례 사용자가 매월
지급 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지급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대법2002도2211
2002.07.11, 부산지법 2000나16500 2001.7.12,
서울지법2002가소1707 2002.05.08,서울고법2001나46107)
따라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제도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려면 별도의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매월 지급하는
연봉분할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거쳐야 할 것임
제공 : 비전노무사사무소●소장
: 이 영 노무사●전화 : 031-476-4131●핸드폰
: 017-421-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