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at
격주간, 2002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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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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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2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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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함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쳐텔 빌딩 707호(13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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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News] 2002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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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서
o 올해의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엠피이지
방식을 이용한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및 방법』(특허 제0287366호)을
출품한 文光洙【(주)엠피맨닷컴 대표이사】씨가 차지했습니다.
o 국무총리상에는『기질상에 높은
아민기 밀도를 갖는 분자층을 형성하는 방법』(특허 제0345690호)을
출품한 포항공과대학교와『자전거의 가변식 페달 구동장치』(특허
제0348598호)를 출품한 康丙男【(주)비비엔스피디 대표이사】씨가
차지했습니다.
o 특별상【WIPO(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상】은『2차원
바코드 삽입기능을 구비한 인쇄제어 방법』(특허 제0353416호)를
출품한 金鐘哲【(주)드림투리얼리티】씨가, 특별상【IFIA(국제발명가협회연맹)
회장상】은『조립식 장력강재보』(특허 제0316518호)를
출품한 朴大烈【(주)스틸코리아】씨가 차지했습니다.
o 또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에는
『폐기문서의 이중투입구장치』(특허0340696)를 출품한
李相龍【(주)이륜 대표이사】씨,『파이프식 연속기공의
윅 구조를 형성한 히트파이프의 제조방법』(특허0329659)를
출품한 權昇顔【(주)한국HPT 대표이사】씨,『축열물질을
이용한 전기보일러』(실용 0250625)를 출품한 朴哲湖【(주)대양에너텍】씨,『프린터롤러
표면가공 및 피막형성방법』(특허0306074)를 출품한 柳희근【(주)피씨포인트
대표이사】씨, 『도어개폐시 가스밸그 및 전원 자동차단장치』(특허
제0312026호)를 출품한 尹柱烈【대경전자기업(주) 대표이사】씨,『자동온열치료기의
치료도자 승하강장치』(특허 제0325894호)를 출품한 朴美子【(주)미건의료기
대표이사】씨,『언어학습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학습방법』(특허
제0354154호)을 출품한 金暻中【베리웰(주) 대표이사】씨,『살충
및 살균성의 향나무성 부직표 제조법』(특허 제0227883호)을
출품한 鄭柱燮【삼우개발 대표】씨, 『씽트대용 음식물쓰레기
건조장치』(특허 제0317651호)를 출품한 金洞煥【길라씨엔아이(주)
대표이사】씨, 『압력구이판』(실용 0206861호)을 출품한
李鉉三【(주)해피콜 대표이사】씨,『기질에 제올라이트
분자체 또는 이의 유사체를 단층 또는 다층으로 결합시킨
복합체 및 이의 제조방법』(특허 제0335966호)를 출품한
서강대학교, 『약효가 증강된 가공인삼제품』(특허 제0192678호)를
출품한 박정일【(주)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씨,『식이성
무기조성물의 제조방법』(특허 제0107421호)을 출품한 河相南【효창쎄리온
회장】씨,『파이프용 연결관』(특허 제0334599호)를 출품한
金容安【(주)진안 대표이사】씨가 차지했습니다.
o 이밖에도 은상(특허청장상)에는『플런저
왕복식 이중펌프』(특허 제0301072호)를 출품한 池孝根씨
등 28명이 차지했습니다. ?o 동상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상,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상, 대한변리사회
회장상에는『자전거용 상하 승강식 구동장치』(특허 제0341543호)를
출품한 權赫守【(주)NTC21 대표이사】씨 등 70명이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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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 News] 우울한 '특허大賞'
MP3 세계 최초 개발한 엠피맨닷컴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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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시장점유율이 형편없는데 이런 상을 탄다고 좋아하기도
민망합니다."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엠피맨닷컴(대표
문광수)이 특허청 주관의 특허기술대전 대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회사 직원의 한숨 섞인 소감이다.
엠피맨닷컴은 97년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 한국을 이 제품의 종주국으로 만든
'1등 공신'. 제품 개발에만 1년을 투자한 이 회사는 업적을
인정 받아 4일 올해 특허기술대전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분위기는 그다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300억원 규모의 국내 MP3 플레이어
시장은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의 '옙(YEPP)' 시리즈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웨이나 거원시스템
등 중소기업에도 밀려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간신히 10%를
맴돌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얼마 전 실시한 MP3 플레이어
브랜드 인지도 평가에서는 후보군에도 끼지 못했다. 회사의
기운을 더 빠지게 한 것은 50여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와의
지루한 특허권 침해 소송. 1년6개월 동안 계속된 법정싸움은
제품 1개에 30원의 로열티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여기에 빼앗긴 시간과 금전적 피해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었다. 동종 업체들로부터 인심도 잃었다.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회사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사무실을 내놓고 내년 2월 구로동으로
옮길 계획이다.
엠피맨닷컴은 이에 대해 "갖은
고생 끝에 시장을 개척했더니 과실은 후발업체들이 따먹었다"는
하소연이다. 또 광고와 물량공세를 펴는 대기업 앞에서
중소기업이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는 것.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1등 공신이라는 감투와 보상심리를 털어 버리겠다"는
고백과 함께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등 재기에 나섰다. 후발업체들처럼
디자인이나 영업, 마케팅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 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의 '기술 자만심에 묶여 있다 마케팅과 사업에서 실패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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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 News] 일본-히타치 전 사원
특허소송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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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등 광디스크에서 데이터 읽기에
관한 기술(픽업기술)을 개발한 히타치제작소의 전 사원이
특허를 양도한 대가로 회사측이 정당한 대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며 제기한 재판에서 도쿄지법이 연구자의 손을 들어줬다.
니혼코교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히타치제작소의 전 사원 도메자와씨(63)가 지난 73~77년에
자신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히타치제작소를 상대로 약 9억7000만엔을 요구한 재판에서
일부 주장을 인정, 히타치에 대해 약 348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 금액은 특허권 양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재판 중 최고금액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메자와씨는
"젊은 연구자의 (연구에 매진할) 목표가 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히타치측은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상액은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 2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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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자동차 휠의 실용신안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해외로도 실용신안을 내고 싶은데
PCT출원을 할 경우 실용신안도 해당이 되는지요?
PCT 출원시 PCT 모든 가입국에 대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지정국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만약에 지정국에서만 혜택을 받는다면
몇 개국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국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실용신안도 PCT 에
의한 국제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로서 국제출원됩니다.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으로는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으로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의 장점으로는, 한 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또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다만,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 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즉,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국제단계란 PCT 제도에
가맹한 국가 중 출원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하게
되면, 지정한 각 국가(지정국)에 특허 출원한 효과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국제 단계만으로 지정국에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출원한 효과만 발생하므로 그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우선일)로부터
20 개월(국제 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0
개월) 내에 국제단계에서 지정한 위 지정국 중 특허권을
얻기를 희망하는 국가(선택국)를 선택하여 그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국내단계라 합니다.
따라서, PCT로 출원할 경우 국제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PCT 가맹국 모두를 지정한 다음, 후에 국내
단계를 밟을 경우 지정국 중에서 원하는 국가(선택국)를
선택하게 됩니다. PCT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인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PCT 관납료 중 지정국의 지정 비용이
1 국가당 114,000 원으로서 지정국이 5 개국 이상일 경우
5 개국에 해당하는 비용, 즉, 114,000 원 X 5국가=570,000
원만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국제단계에서는 모든 PCT 가맹국(현재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100 개국
정도임)을 지정하게 됩니다.
PCT 출원에 필요한 비용 사항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 경우 대리인 수수료와 우리나라
특허청의 관납료 및 번역료(영문번역)가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에는 대리인 수수료 100만원, 특허청
관납료 150만원(변동가능), 번역료 100만원(변동가능)으로
총 3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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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 Q&A] 회사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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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쇠사
귀뚜라미보일러"라는 상호로 1995년 설립등기
되었으며,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해서 "(주)귀뚜라미
보일러"라는 표장을 본인이 판매하는 보일러 케이스의
하단과 제품 카탈로그 기타 거래서류에 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가스보일러, 강정용보일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귀뚜라미"라는 상표를 등록 받은 자로부터
자신의 등록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품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표지이므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법익과 권리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표와 상호는
표지의 구성과 사용 태양이 유사한 경우가 있어 실제 거래사회에서는
저촉 내지는 융화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부정경쟁 목적이
있거나, 귀하의 상호의 사용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호의 사용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하는 자신의
상호를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에
등록되는 상표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서비스업이라도
당해 상품이 없다면 당해 서비스업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밀접성이 인정된다면, 상품과 서비스업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서비스업에도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귀뚜라미보일러란
표장을 상표적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약어인 ㈜ 로의 사용은 거래사회 통념상 흔히 행해지는
방법이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특수한 외관이나, 태양으로
표시된 것이 아닌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 또는 보일러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귀뚜라미"라고 사용하였다면, 이는
상호의 약칭의 표시로서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이를 상호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상호의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합니다. 만약에, "귀뚜라미"라는
상표가 동종업체에서 주지된 상태에서 귀하께서 상호를
사용하셨다면, 귀하께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한다면, 부정경쟁의 목적의 사용이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은 원론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삼성, LG 등과 같이 자사의 상호(엄밀하게는 주식회사나
업종명을 생략한 형태인 상호의 약칭)를 제품에 활발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최소한 생산제품이나
판매제품에 대하여 자사의 상호를 상표로 등록 받아두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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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한 상처에 간편하게 붙여 사용하는
일회용 밴드는 아내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만들어낸 세계적
히트 상품이다.
1920년 미국의 조그만 시골 면화
공장에서 일하던 딕슨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부엌에서 손가락을
벨 때마다 직접 붕대를 감아주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비울 때면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 이를 안타까워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도움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끝에 딕슨은 일회용
밴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외과용 테이프에 작은 조각의
거즈를 붙이고 그 위에 뻣뻣한 면으로 덮어 테이프가 들러붙지
않도록 했다.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기막힌(?)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존슨 앤 존슨은 이듬해 최초의 일회용
밴드인 ``밴드에이드``를 시장에 내놓았다. 그 후 멸균처리,
착용감 개선등 제품 개발을 통해 지금의 세계적 기업인
된 존슨 앤 존슨은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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