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업으로 체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을 상표 출원하여 상호명에
대한 사용료를 가맹비로 받았고,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유통할
자본이 없어 일정의 교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및
양념소스, 갖가지 음식들을 전수하여 가맹점들에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배운 한 가맹점이 저의 동의하에
체인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체인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전 양념소스나 그런 음식들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둔 가맹점 사장이 나가서
저에게 댓가(돈)를 지불하고 배운 그 소스를 일부를 아주
약간 변형하거나 아주 똑같이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 등록한
양념이나 소스로 체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나
나가는 음식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한가지 틀린 건 제가
상표로 등록한 상호명만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체인점 주인이
귀하께서 개발하신 양념 소스나 음식에 대하여 출원한 특허
출원은 귀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아니한 자가 특허 출원한 경우로서, 소위 무권리자에 의한
모인 출원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인 출원은 특허출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것이 특허로서 등록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특허 등록공고
후에는 3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특허로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귀하)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한 날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그 효과가 소급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귀하)의 특허출원은 특허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거나 또는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모인 출원'에 의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 외에 출원 전 '공연히 실시한 기술'이라는 이유로도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특허권을 귀하의 명의로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권 문제와는 달리 귀하의 체인점
대상 양념 소스나 음식 조리법이 체인점 계약상 '영업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귀하가 실제로도 비밀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서 민사적,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