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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4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4865
jspat

  격주간, 2003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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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4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2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역삼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전세계 상표출원, 이제는 하나의 출원서로 !! 

 

 

 

특허청(청장 김광림(金光琳))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상표등록시스템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위한 대통령 비준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1. 7(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기탁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동 의정서 회원국은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57개국이 되는 마드리드 의정서는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초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명실공히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탑(ONE 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IP News] 인터넷쇼핑몰 업계 'BM특허권' 파문

 

 

 

최근전자 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BM)특허를 얻은 한솔CSN이 특허권 행사를 선언해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솔CSN 관계자는 12일 "오는3월부터 특허권을 침해한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마땅하다"며 "특허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초 지재권 침해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낼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솔은 지난해 12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링크해놓거나 쇼핑몰 로고를 제공하는 방법,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몰앤몰 방식으로 쇼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었다.

한솔측은 현재 종합쇼핑몰, 포털사이트 등 국내 대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잇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국내전자상거래 산업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만큼 과도하게 로열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이숍 옥션 등 쇼핑몰 업체들은 한솔 CSN의 BM 특허 내용은 업계에 보편화된 상거래모델이라며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중이다.

또 한솔측이 특허권 행사에 나설 경우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전자상거래업계는 BM특허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이 예고되고 있다.

 

 

 

 

3. [특허 Q&A] 모인출원에 대하여

 

 

 

[질문] 동업으로 체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을 상표 출원하여 상호명에 대한 사용료를 가맹비로 받았고, 양념소스를 제조하여 유통할 자본이 없어 일정의 교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및 양념소스, 갖가지 음식들을 전수하여 가맹점들에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배운 한 가맹점이 저의 동의하에 체인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체인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전 양념소스나 그런 음식들을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둔 가맹점 사장이 나가서 저에게 댓가(돈)를 지불하고 배운 그 소스를 일부를 아주 약간 변형하거나 아주 똑같이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 등록한 양념이나 소스로 체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나 나가는 음식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한가지 틀린 건 제가 상표로 등록한 상호명만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체인점 주인이 귀하께서 개발하신 양념 소스나 음식에 대하여 출원한 특허 출원은 귀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도 아니한 자가 특허 출원한 경우로서, 소위 무권리자에 의한 모인 출원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인 출원은 특허출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것이 특허로서 등록 받지 못한다는 취지로서 특허청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특허 등록공고 후에는 3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특허로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귀하)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 한 날에 특허 출원한 것으로 그 효과가 소급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귀하)의 특허출원은 특허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거나 또는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모인 출원'에 의한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 외에 출원 전 '공연히 실시한 기술'이라는 이유로도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특허권을 귀하의 명의로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권 문제와는 달리 귀하의 체인점 대상 양념 소스나 음식 조리법이 체인점 계약상 '영업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귀하가 실제로도 비밀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서 민사적,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상표 이야기] 도메인네임과 상표등록

 

 

 

도메인이란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컴퓨터간의 주소라고 할 수 있고, 이 주소는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것이며 최근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등록경쟁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음식업자가 PIZZA-HUT.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파자와 햄버거 등을 배달 가능한 음식을 판매한다면 그러한 도메인 네임 사용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에 대하여 타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미국내 NSI와 전세계 각 지역의 별도 등록기구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소위 선출원주의(first-come-first-served)에 따라 신속하게 도네임네임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도메인네임이 본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장이 아니고 인터넷 IP 주소일뿐이기 때문에 항상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NSI(NETWORK SOLUTION INC.:미국과학재단의 인터넷 정보센타의 위임기구이며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가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도메인네임을 타인이 등록하더라도 등록상표권 주장을 통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보다 궁극적으로 도메인네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방법 또는 대응수단이 됩니다.

특허청은, 도메인네임의 상표출원이 98년 11월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도메인네임의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인터넷주소의 상표등록을 서두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5. [발명이야기] 풍선껌

 

 

 

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다. 껌의 역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씹었다는 설이 있다. 발상지는 멕시코. AD 2세기경 마야문명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도 항상 무언가를 씹고자하는 충동이 있으며 이러한 습관은 기원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상으로는 AD 2세기경 멕시코의 마야족 동굴 벽화에 무언가를 씹는 모습이 있으며 이후 마야족의 멸망으로 일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의해 나무의 수액으로 껌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방법이 전해져 왔다.

오늘날의 츄잉껌과 같은 제품은 1880년대 미국의 토마스 아담스에 의해 상품화되었는데, 멕시코에서 자라나는 사포딜라 나무의 라텍스인 치클을 뜨거운 물속에 넣어 부드럽게 한 다음 손으로 동글게 만들어서 약국에 판매한 것이 츄잉껌의 원조가 되었다.

츄잉껌이 공업적으로 본격 생산된 것은 1890년대 초반 윌리엄 위그리가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전 역에 판매하면서 부터인데 그의 판매 전략은 이익의 대부분을 광고에 투자하여 소비자 들로부터 '위그리 츄잉껌' 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매전략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위그리는 전 세계 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풍선껌은 1928년 회계사인 월터 다이머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분홍색 색소를 첨가한 풍선껌으로 그 당시 대단한 인기를 모아 껌의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전 츄잉껌과 풍선껌은 오직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며 미군들에 의해 유럽및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대중화 되었다.

2차 대전 중에는 군인 한 사람 당 일 년에 3 천개의 껌을 씹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오늘날도 미군의 야전 식량과 전투 식량으로 쓰이며 군인의 껌 소비량이 일반인의 다섯 배에 달한다.

이처럼 군인들에게 사랑 받은 껌은 한국전쟁 무렵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해태 제과에서 처음으로 풍선껌을 만들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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