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압기기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압관련품인 압축기와 관련된 특허나 실용신안
취득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취득시 발생되는 회사와의 문제점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됨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
발명자입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공동협력 하에서 이루어진 발명이므로
특허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발명할 수 있는 여건(시설·자금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은 이러한 여건 하에서 발명을 함으로써, 양자간에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의 귀속관게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이 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는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이 권리는 사용자등과의
예약승계 등의 약정을 통하여 사용자 등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였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는 1) 통상실시권의 취득, 2) 예약승계, 3)
동의권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실시권을 가집니다.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을 두어 위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은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이
직무발명의 특허권자인 경우 당해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존속여부 또는
발명내용의 변경은 사용자 등의 발명실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안에 대하여
(1) 직무발명인가의 여부
귀하는 유압기기 전문업체에서 공압관련품인
압축기는 일단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명을 하게 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에 무관한 경우(예를 들면, 사무직)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취득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2) 예약승계의 존재여부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예약승계와
그와 관련된 보상금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러한 계약관계로
직무발명을 회사에 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므로 아무런 하자 없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상의 실시권을 가지므로
자유로이 그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