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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 5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5077
jspat

 월간, 2003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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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5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CJ몰 "한솔CSN 특허 인정" .. 특허권 분쟁 새국면  

 

 

 

CJ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J몰이 한솔CSN의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인정하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한솔CSN과 경쟁 인터넷 쇼핑업체들간 BM특허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CJ몰 관계자는 "한솔CSN측이 BM특허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이숍 인터파크 옥션 등 특허권 침해소지가 큰 인터넷 쇼핑업체들의 운신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은 한솔의 BM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었다. 또 한솔측이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업체에게는 로열티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CJ몰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상당수 업체들이 한솔의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2. [IP News] 국가소유 특허 첫 대학 이전

 

 

 

대학에서 발명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을 교수와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아탑의 연구 성과들이 민간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국ㆍ공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인 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을 설립해 국가소유 특허 22건을 28일 이전 받았다. 충남대학교산학연교육연구재단은 이 기술을 인수하는 대로 민간기업에 이전할 계획이다.

충남대산학연교육연구재단은 교수의 발명을 법인에 승계하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액의 50%를 교수에게 배분토록 하고 나머지 10%는 발명자의 소속부서, 40%는 법인에 각각 배분토록 정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교수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사망 시에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지난 9일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을 설립해 국가소유 특허 19건을 조만간 이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소유특허가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됨에 따라 특허기술이전으로 인한 로열티 등 수익이 교수나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대학이 활발한 연구개발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특허법과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 국ㆍ공립대학의 직무발명을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 [특허 Q&A] 직무발명에 대하여

 

 

 

[질문] 유압기기 전문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압관련품인 압축기와 관련된 특허나 실용신안 취득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취득시 발생되는 회사와의 문제점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에 의하여 발생됨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본래 발명자입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공동협력 하에서 이루어진 발명이므로 특허법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귀속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발명할 수 있는 여건(시설·자금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종업원은 이러한 여건 하에서 발명을 함으로써, 양자간에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의 귀속관게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 종업원이 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는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에게 귀속됩니다.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이 권리는 사용자등과의 예약승계 등의 약정을 통하여 사용자 등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였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는 1) 통상실시권의 취득, 2) 예약승계, 3) 동의권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실시권을 가집니다.

예약승계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취지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을 두어 위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동의권은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이 직무발명의 특허권자인 경우 당해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또는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존속여부 또는 발명내용의 변경은 사용자 등의 발명실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안에 대하여

(1) 직무발명인가의 여부

귀하는 유압기기 전문업체에서 공압관련품인 압축기는 일단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명을 하게 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에 무관한 경우(예를 들면, 사무직)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취득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2) 예약승계의 존재여부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예약승계와 그와 관련된 보상금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러한 계약관계로 직무발명을 회사에 귀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므로 아무런 하자 없이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상의 실시권을 가지므로 자유로이 그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의장 이야기] 코카콜라병의 탄생

 

 

 

"코카콜라 병은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아담한 크기의 예쁜 병이다. 이 병의 디자인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생활 속에서의 디자인발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루드는 어릴 때부터 집념이 강해서 말썽을 많이 일으켰지만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항상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 병을 만드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많은 상금을 걸고 예쁜 병 모양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집념 어린 노력을 하였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병 모양의 조건은 모양이 예쁘면서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콜라의 양은 적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좋은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오랫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루드의 여자 친구인 주디가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뒷 모습을 보고 "옳지! 콜라 병의 모양을 주디의 몸매처럼 만들면 되겠군!" 하고 무릎을 '탁' 쳤다. 이러한 순간적 착상으로 잡기 쉽고 허리부분이 잘룩하게 들어가므로서 콜라의 양도 적게 들어가며 병의 표면을 들쑥날쑥하게 하므로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콜라 병이 탄생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루드 자신도 회사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코카콜라 병 자체의 입체적 형상은 입체상표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어마 어마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디자인발상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디자인이라도 이를 특허나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이나 의장권으로 확보하여 놓지 않는다면 딴 사람들의 모방에 의해 쉽게 침해 당하므로서 디자인개발에 따른 투자비용회수는 물론이고 의장권존속기간(우리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5년)동안 의장권자만이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된 디자인을 의장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5. [발명이야기] 콘돔

 

 

 

인간이 콘돔을 사용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일이다.

그 당시 콘돔의 재질이나 그 밖의 사용의 용도를 그저 피임 수단이 아니라 음경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돔과 유사한 장치를 착용하였고, 곤충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지위의 상징, 출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적, 장식물 및 겸양의 미덕 등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에는 피임이 아주 나쁜짓 또는 종교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져 콘돔이란 것이 사회에 나올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성병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콘돔의 유래는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릇 또는 저장소를 뜻하는 라틴어로 콘두스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페르시아에선 동물의 창자로 만들어진 긴 저장용기를 켄두 또는 콘두라고 불렀고, 초기의 콘돔은 양과 같은 동물의 창자를 수가공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장 근거가 희박한데도 가장 많이 알려진 유래는 영국의 왕 찰스2세와 찰스2세의 주치의 콘돔경에 관한 것이다. 찰스2세의 엽세 행각을 보다 못한 콘돔경이 고귀한(?) 혈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콘돔의 효과로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조루증이 있는 남성에게도 좋다.

이 같은 콘돔의 역사는 로마제국 시대 군인들이 콘돔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대다수 역사가들은 알고 있다. 이 당시에는 콘돔의 재질이 고작 양의 창자나 그 밖의 동물들의 내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생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1884년의 고무혁명 이후에 고무로 만든 콘돔이 상용화되어 1900년대 초반에는 널리 사용되었으나 초기의 고무콘돔은 결함이 많아서 제조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질적으로 상당히 나빠지는 단점이 있었다.

1930년대에 와서 고무나무 액을 암모니아로 농축, 안정화시키는 라텍스 공정이 개발되면서 상용화된 라텍스 콘돔은 제조 작업이 편리하고, 두께가 얇으며. 피막의 보존성이 우수하여 이의 출현으로 콘돔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라텍스라는 상표는 지금도 콘돔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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