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로 발송된 내용입니다.
뉴스레터 제 7 호
작성일 2004-08-26
조회수 112814
jspat

 월간, 2003년 4월 10일

 

 

TEL : 02)501-8261 l FAX : 02)501-8262 l E-mail : mail@jspat.comㅣWebsite : www.jspat.com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 제 7호

 

 

 

 

 진성 특허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권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됩니다.

 

사서함
강남 P.O.BOX 1707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 현대 벤처텔 빌딩 707호(139-910)

 

 

 

 

 

1. [IP News]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특허 출원 세계 8위  

 

 

 

    우리나라가 200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제특허출원제도(PCT)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은 2001년(2천318건)보다 10.1% 증가한 2천552건으로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같은 특허출원 증가는 세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식 변화, 국제출원제도에 대한 높아진 이해,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국제출원의 편리성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기술분야별로는 IT분야의 고속성장에 따라 반도체 전자 정보 분야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학 분야(434건), 기계 금속 분야(406건), 통신 전기 분야(3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을 확인했다.

    국내 10대 국제특허 출원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는 삼성전자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140건), LG화학(39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건), 포항공대와 SK텔레콤이 각각 16건, 포항제철과 한국이동통신이 각각 14건, LG생활건강 13건, 한국과학기술원(12건) 등이다.

    국내 법인체중 국제특허 출원은 1천618건으로 63%를 차지했고 상위 10대 다출원법인체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465건으로 18%를 차지했다.

    한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제도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운영되는 특허의 해외출원제도로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 최대 118개국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IP News] 사후세계(死後世界)까지 파고드는 특허용품

 

 

 

    관(棺), 납골함 등 장의용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90년대 중반에는 연간 20여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연간 80∼90건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 기간 납골함 관련 출원건수는 연간 5건 이하에서 50여건으로 더욱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는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됨에 따라 향후 화장 또는 납골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에 달해 유엔 기준의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또한 앞으로 노령화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장례관련 산업은 대학에 장례관련 학과가 생겨날 정도로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장례산업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관(棺), 납골함 등과 같은 장의용품에 대한 특허출원도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관(棺), 납골함 및 운구수단 등에 관한 특허출원건수(실용신안출원 포함)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2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매년 80∼9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특히 지가 상승으로 매장(埋葬) 비용이 증가하고 화장(火葬)에 대한 국민의식이 크게 전환됨에 따라「화장율」은 '98년 이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특허출원 향에도 반영되어 「납골함」 관련 출원건수는 '90년도 중반까지 연간 5건 이하에 그쳤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연간 50여건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장의용품에 대한 최근의 출원기술을 살펴보면, 「관(棺)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는 기존의 원목재의 관을 종이재 또는 얇은 합판재로 대체하는 화장용 관에 대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도록 접을 수 있는 관, 재활용 가능하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관, 장례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냉동장치가 구비된 관 등 기존의 원목재 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에 대한 출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납골함 관련 출원」에 있어서는 유골의 부패와 이에 따른 납골당의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출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납골함을 진공 밀봉하거나, 납골함 내에 숯 등과 같은 방습제 투입하거나, 납골함을 황토 등의 재질로 제작하는 것에 관한 출원들이 있으며, 유골을 초고온으로 용해시켜 사리(舍利)와 같은 구슬형의 결정체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출원들도 등장하고 있다.

 

 

 

 

3. [특허 Q&A] 간접침해

 

 

 

[질문] 저는 모형비행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여 을이라는 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부품 하청업자입니다. 그런데, 모형비행기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저와 을에게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을이 갑의 특허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간접침해에 대하여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간접침해를 규정한 것으로서, 특허발명 자체의 실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방치한다면 장차 특허발명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 행위에 대하여 침해로 의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간접침해의 설립요건

    간접침해는 당해 특허권이 유효함은 물론, 그 물건이 업으로의 실시이며 타용도가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타용도란 그 물건이 특허품의 생산과 특허발명의 실시 이외에 다른 용도를 갖지 않아야 하며 이는 특허권자가 간접침해를 확대적용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다른 용도란 단순한 사용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업적 실용적인 사용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간접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립요건은 직접침해에 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문하고 객관적 침해사실만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귀하의 간접침해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귀하의 모형비행기 부품이 갑의 특허권에'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귀하의 부품이 갑의 특허품인 모형비행기가 아닌 다른 모형비행기에 범용되는 부품이거나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갑의 모형비행기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에는 귀하가 설령 그 부품이 갑의 특허품에 사용되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간접침해를 하게 됩니다.

 

 

 

 

4. [상표 사례] 주간만화 사건(92후384 상표등록무효)

 

 

 

[사건개요] 피심판청구인 갑은 “주간만화”라는 표장을 자신이 경영하는 출판사에서 주간단위로 발행하는 만화 잡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은데, 이에 대해 심판청구인 을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등록상표 “주간만화”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 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먹 상표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판례해설]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즉 기술적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자타상품식별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의 견지에서 보아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본건 판례는 종전 특허청 심사실무가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소위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불허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에 대해, 법원은 지정상품이 정기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정상품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면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특허청 실무도 법원의 입장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본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발명이야기] 신용카드 이야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요즘 전파를 타고 있는 한 신용카드회사의 광고 카피다.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는 두 남녀. 차창 밖으로 쭉 뻗어나온 이들의 손에는 다름 아닌 신용카드가 들어 있다. CF 속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신용카드는 이제 여행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경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제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가 탄생된 배경에는 사연이 있다. 1950년 어느 날 저녁 뉴욕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곤욕을 치렀다. 충격을 받은 맥나마라는 변호사인 친구 랄프 슈나이더와 함께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클럽카드이다.

    다이너스클럽카드는 '디너'(저녁식사)와 클럽(멤버십 회원들의 모임)'의 합성어다. 카드 이름에 망신을 당했던 맥나마라의 '한'이 담겨 있다. 발행 당시의 회원 숫자는 200명 정도. 주로 맥나마라와 슈나이더의 친구들이었다고 한다. 뒤를 이어 지금의 마스터카드인 '마스터 차지(Master Charge)'와 비자카드의 전신인 '뱅크 아메리카드(Bank Americard)' 등이 발행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에 유사형태로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7년. 당시 신세계백화점이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자사 카드를 발급한 데에서 비롯됐다. 그 뒤 1978년 외환은행에서 '비자 인터내셔널' 정회원으로 가입, 국내 최초로 비자카드가 탄생했다.

    신용카드 발급 초기에는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었다. 신용카드 소지 자체가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도 신용카드가 점차 상용화됐다.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다. 요즘에는 가맹점 공동 이용제에 이용 금액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신용카드 복권제까지 시행되면서 '신용카드 만능시대'를 맞았다.

 

 

 

 

 

 

     위 지적 재산권 소식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1 jspat.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뉴스레터 제 8 호
다음글 뉴스레터 제 6 호
 
 
   
 
 
 
대표자 : 김진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4-05-82983